해고예고수당& 금액문의드립니다
10개월간 근무(알바)했던곳에서 카톡으로 어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근무시간은 9시30분~4시30분으로 주로 일했으며 일이없으면 빨리 퇴근하라고하는날도있었습니다.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합의할때 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다른 개념입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팁, 사장에게 직접 청구하지 마시고, 바로 노동청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시30분~4시30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월급여가 얼마인지, 1주 몇일 근무하는지, 휴게시간은 몇시간인지 등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일 6.5시간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9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특정한 날 일찍
퇴근을 시키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동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질문자님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개월간 근무(알바)했던곳에서 카톡으로 어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근무시간은 9시30분~4시30분으로 주로 일했으며 일이없으면 빨리 퇴근하라고하는날도있었습니다.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합의할때 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해야되나요?
3개월이상 근속자로 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계약서상 사전에 정해진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9시반~4시반중 휴게시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위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없었고, 주5일 근무를 하셨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9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9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총 7시간인데 여기에서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6시간 30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급을 정했다면 6.5*9160을 1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