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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금액문의드립니다

10개월간 근무(알바)했던곳에서 카톡으로 어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근무시간은 9시30분~4시30분으로 주로 일했으며 일이없으면 빨리 퇴근하라고하는날도있었습니다.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합의할때 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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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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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다른 개념입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팁, 사장에게 직접 청구하지 마시고, 바로 노동청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시30분~4시30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월급여가 얼마인지, 1주 몇일 근무하는지, 휴게시간은 몇시간인지 등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함).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일 6.5시간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9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특정한 날 일찍

    퇴근을 시키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동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질문자님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개월간 근무(알바)했던곳에서 카톡으로 어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근무시간은 9시30분~4시30분으로 주로 일했으며 일이없으면 빨리 퇴근하라고하는날도있었습니다.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합의할때 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해야되나요?

    3개월이상 근속자로 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계약서상 사전에 정해진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9시반~4시반중 휴게시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위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없었고, 주5일 근무를 하셨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9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9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총 7시간인데 여기에서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6시간 30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급을 정했다면 6.5*9160을 1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