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2일 / 8시간 근무 약 8개월동안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당일 해고 통보 받았는데요
말씀하시는 해고사유로는
근무외 다른 업무도 하길 바랬는데 하지 않았다
근무외 시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
2가지 이유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해고당일날 제 작업물은 마음에 드니 건바이건으로
작업지시를 내릴 수 있으면 내리겠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말씀드리니,
사원간의 갈등 문제를 갑자기 말씀하시면서
해고 사유코드에대해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자기는 작업건 주려고 했다며..
해고예고수당을 못주시겠다며
민원 넣으라 하십니다
프리랜서 전환의 경우 당일 저렇게만 말씀하셔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추후 준다는 작업은 하지않았어요)
아르바이트 근무만 당일해고당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진정민원을 넣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체결 당시 합의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않았다거나 근무시간 외 연락이 안됐다는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께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사유가 부당합니다.
2.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하므로 해고절차가 부당합니다.
이로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해 보이나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시라면 해고제한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5인미만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이 되어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여야하며 위반 시 30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이유에 관계없이 해당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었고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무하시다가,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당한 경우로 보이므로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횡령, 비리 등 즉시 해고 사유가 아닌 이상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를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다는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하였는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