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2일 / 8시간 근무 약 8개월동안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당일 해고 통보 받았는데요
말씀하시는 해고사유로는
근무외 다른 업무도 하길 바랬는데 하지 않았다
근무외 시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
2가지 이유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해고당일날 제 작업물은 마음에 드니 건바이건으로
작업지시를 내릴 수 있으면 내리겠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말씀드리니,
사원간의 갈등 문제를 갑자기 말씀하시면서
해고 사유코드에대해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자기는 작업건 주려고 했다며..
해고예고수당을 못주시겠다며
민원 넣으라 하십니다
프리랜서 전환의 경우 당일 저렇게만 말씀하셔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추후 준다는 작업은 하지않았어요)
아르바이트 근무만 당일해고당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진정민원을 넣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