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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저빌233
남다른저빌23323.09.15

부당해고구제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 달 좀 넘게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밤에 나머지 급여는 챙겨주겠다며 그만 나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알바는 주말 알바로 거의 당일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무 기간은 총 한 달 조금 넘고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거같아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보건증 유효기간이 약 2주전에 끝났나는 것을 이번주에 알게되었습니다. 알바 구인 사이트를 다시 확인해보니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혹시 제가 부당해고구제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구제수당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한다면 저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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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고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문자로 통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상황에 혹시 제가 부당해고구제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구제수당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한다면 저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건가요?

    → 신고 가능하며, 이후 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전날 문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해고 절차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유효기간과는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계약서 및 보건증과 관계없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