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저는 평일 5일간 오전에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같이 일하는 직원과의 여러번의 부딪힘으로 인해 알바인 제가 퇴사를 결심했고
어제 사건을 기점으로 퇴사를 결심해 오늘 출근해 오늘까지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점장이 알겠다고해서 거기서 마무리 된줄 알았으나 대표한테 전화와서 근로계약서에 30일전에 퇴사통보안하면 최저시급을 주기로 한다. 라는 항목이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사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서 그런 문구는 본적이 없는거 같은데 기억이 잘 안납니다.근데 여기서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저는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가 복사해서 준다고하더니 복사해서 주지도 않고 오늘 통화에서 대뜸 사진안찍었냐? 사진으로 보내주겠다 라고 이제와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당일 퇴사통보가 잘못된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있는일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스트레스를 견딜수없고 근무중 공황장애로 잠시 화장실을 가있기도 하고 한 공간에 있는것 만으로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미리 퇴사통보를 하지 않을 시 급여가 삭감된다는 조항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삭감지불될 수 있는건가요?2. 근로계약서를 나눠받지 못했는데 검색해보니 근로기준법위반이더군요 작성은 했으나 저는 받지 못했을시 근로기준법위반이 맞나요?3. 계약서를 받지못했으면 근로계약서는 무효가 되나요?4.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나눠갖지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당 회사는 벌금을 물게 되나요?5. 만약 급여가 삭감 지불된다면 전월것도 삭감인가요? 아님 이번달 급여만 삭감인가요?(참고로 1일~말일 근무 10일 급여일)
대표가 노동청에가도 최저임금을 받을거다. 나라에서 정해준 최저임금을 받을 수 밖에없고 더 많이준건 회사재량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시급 금액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꼼꼼한 답변부탁드립니다 ㅠ또 혹시 조언해주실게 있다면 부탁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사진 보내주면서 교부했으나 잃어버렸다고 해서 보내준다 라고 하면서 보내주더군요..통화 녹음한게 있고 그렇다고 말도 해둔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약예정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을 물게 됩니다.
삭감하는 것 자체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삭감 못합니다.
삭감하면 임금체불이니 바로 노동청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했으니, 그 자체로는 효력이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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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사통보와 별개로 본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4.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급여는 삭감하여 지급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