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반면, 해고 예고 수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개로, '해고 예고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혹시 해당 사업장에 질문자님 외에도 다른 근로자가 더 있어 실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고 예고 수당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