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2주간 주말 알바했고

별 사고나 불성실 이탈없었구요

계약서상 2개월 고용 별변수없음 2개월 연장이라고 썼는데

오늘 갑자기 해고 문자를 일방통보받았는데

일방적 해고가 가능한지..

5인미만 가게이고

혹시 제가 신고가능한지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사유나 절차와 무관한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해고 서면통지가 요구되지 않아 즉시 해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3개월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신청 역시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서면통지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입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각하가 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반면, 해고 예고 수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개로, '해고 예고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혹시 해당 사업장에 질문자님 외에도 다른 근로자가 더 있어 실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고 예고 수당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께서는 2주간 근무하셨으므로, 안타깝게도 이 예외 조항(3개월 미만 근무)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습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점, 재직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