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매장에서 2년반동안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이 바뀌면서 근로계약을 1달로 다시 작성한 상태입니다. 지금 일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업무방식이 다르다고 하면서 짤랐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합의금 같은거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매장에서 2년반동안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이 바뀌면서 근로계약을 1달로 다시 작성한 상태입니다. 지금 일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업무방식이 다르다고 하면서 짤랐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합의금 같은거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두에 의한 해고 통지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