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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따스한순댓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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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제가 한 매장에서 2년반동안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이 바뀌면서 근로계약을 1달로 다시 작성한 상태입니다. 지금 일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업무방식이 다르다고 하면서 짤랐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합의금 같은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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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카톡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이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근로계약을 1달로 작성하신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나, 새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 부당해고로 인정될지 여부는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제가 한 매장에서 2년반동안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이 바뀌면서 근로계약을 1달로 다시 작성한 상태입니다. 지금 일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업무방식이 다르다고 하면서 짤랐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합의금 같은거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두에 의한 해고 통지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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