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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보이토마토마
탱크보이토마토마22.08.08

편의점 알바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

편의점알바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3개월 동안 근태상태 근무태도 능력 자질 성실성 건강상태 불량시 채용거절 할수있다 나와있습니다 급여는 100프로입니다


주2일 근무인데 2일 근무하고나서 2일 후에

이매장이랑 안맞아서 해고하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답은 안 했습니다


저는 편의점 경력 있고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데

점장님한테 '이일 왜 이렇게 하는거냐' 물어봤는데 점장님이 기분나쁘게 받아들여서 화내더니 해고하신 것 같습니다


부당 해고인가요? 보상 받을수 있나요?

(상시 근로 5인이라는 게 5인이 한꺼번에 근무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파트타임 알바생 합쳐서 5인인가요? 후자라면 5인이상 맞습니다)


처음 해고 통보문자 오고 답 안하자

다음날 전화왔는데 안받고

다음날에 똑같이 문자왔는데 답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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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로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에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질문자님의 물음에 대하여 점장이 기분나쁘게 받아들여 해고를 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산정기간 사용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 가동일수" 공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