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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사마귀188
꼼꼼한사마귀18822.03.06

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사 시 근로계약서

점장님께서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 물류를 받는 방법이라든지, 금고 사용 방법 같은 것들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일을 시키셨으며, 제 뒷타임 아르바이트생을 제대로 고용하지 않으셔서 제가 1시간 더 추가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3달째 이어지다보니 결국 오늘 더이상 이 편의점에서 일할 수 없겠다고 문자를 보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8. 퇴직절차: 근로자(을)은 개인사유로 퇴직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하고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및 물품반납 등 퇴직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동의한다. 이후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해 매장 운영시간 차질 등, 피해 발생시 급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동의함.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대로 읽어볼 시간도 주지 않고 제 근무 시간 직전에 빨리빨리 싸인하고 일하라는 투로 건네주셔서 싸인하고 일을 하다가 지금 이 조항을 발견했는데 오늘 퇴사한다, 더이상 근무하기 힘들다고 말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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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잘못이 있다면 위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 잘못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판사가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왜 같이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꼭 30일 이라는 기간을 지키셔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인계 등 실질적인 후속조치만 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즉각 수리하지 않는다면 위 근로계약서와 같이 30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위 기간 동안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무단결근할 경우 그 기간 중 무단결근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한 경우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 1. 사직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사직에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의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에 따르게 되므로, 근로계약서의 규정을 살피시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8. 퇴직절차: 근로자(을)은 개인사유로 퇴직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하고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및 물품반납 등 퇴직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동의한다. 이후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해 매장 운영시간 차질 등, 피해 발생시 급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동의함.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대로 읽어볼 시간도 주지 않고 제 근무 시간 직전에 빨리빨리 싸인하고 일하라는 투로 건네주셔서 싸인하고 일을 하다가 지금 이 조항을 발견했는데 오늘 퇴사한다, 더이상 근무하기 힘들다고 말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몰랐다는 사정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가 진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근로계약시 확인했어야 하는 사항으로

    의사표시 하자 주장 불가합니다.

    계약상 의무를 따라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