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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텐렉210
고상한텐렉21023.11.13

이틀일하고 아무이유없이 아르바이트를 짤렸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바몬으로 알게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두번을 일하는데요, 저번주에 이틀 일하고나서 이번주에 그만나와달라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점장에게 해고하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문자메세지로 장문의 말을 남겼지만, 그저 이해를 해달라는 말만 듣고 이유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먼저 이틀을 일함.

2.정당한 이유를 알려주지않고 부당해고문자를 보냄.

3. 이틀치 일한 급여는 받음.

궁금한 점은.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하고 근로한 점, 정당한이유를 알려달라고 하였지만 그 어떠한 말도 듣지 못한점.(근로기준법제23조 위반)

이에 대하여 고소.고발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다 해야할까요? ( 이틀치 일한 급여는 받았습니다.)

2. 점장이 자기가 아는사람을 일부러 취업시키기위해 저를 자른거라면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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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5인 미만인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소고발 대상은 아니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직접 해고사유가 중요한 거지 아는 사람을 취업시키려 했다는 건 상관 없는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고소, 고발은 불가하고 (처벌 규정 없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검토 필요해 보입니다.

    2. 그런 배경은 중요치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크게 잘못한게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