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교대하면서 야간분께 구두로 사장님이 "알바가 불친절하다는 컴플레인을 여러번 받아서 이번달까지 일하고 그만두는게 어떠냐"고 전달해주셔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싫다고 하면 그만둬야죠..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일한지는 4개월째이고 30일전 해고를 예고한 것도 아닙니다.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나서 사장님이 직접 저에게 소명할 기회나 면담, 전화, 문자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일 근무 후 사장님께 문자로 《어제 야간 직원분께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지 정확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낼 예정인데 이 문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장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아니고 야간분이 전달하신 내용이라 정당한 사유의 해고도 아니고 올바른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여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각 30분 1번이랑 불친절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해고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한 문제메세지는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해고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요건 또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불친절하다는 컴플레인이 있더라도 무조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큰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2. 일단 대표자와 직접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과정에서 질문자님은 계속근무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회사에서 30일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대표와의 통화녹음이나 문자는 보관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야근 근무하는 사람(동료)이 한 말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해고를 통보한 것도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 해 달라고 권고사직을 요청한 것인지 + 해고통보를 한 것인지 문의하여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면 사용자는 해고통보한 적이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그냥 계속 근로하시면 되고 해고통보한 것이 맞다고 하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보낸 문자에 대한 답신이 해고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단서로 볼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보낸 문자로만 해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습니다.
2. 불친절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