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알바를 오늘 잘렸는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 싶어 질문 올립니다.
제가 처음에 장기근무 가능하다 했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장기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이야기 후에 두 달동안만 알바를 하기로 했었고 근로계약서도 두 달동안 일하기로 적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갑자기 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를 물어보니 제가 그만둘때쯤 다른 한 명이 더 그만두어 자신이 두 명을 교육시키기 어렵고 저는 처음에 장기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여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부당해고로 신고하여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참고로 저희 매장에 알바는 저 포함해서 총 6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