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당일 해고 통보를 당해서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2023. 01. 04. 22:14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약 2주정도 알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원감축의 이유로 저를 이틀전에 당일 일하던 중에 불러서 해고통보를 하더군요 분명 면접때 2월까지 일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전에 어떠한 통보도 없이 당일 이렇게 해고를 당해서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또한 인원감축은 무슨 제 직책에 다른 사람을 들여놓고 일을 하고 있더군요 ㅋㅋㅋ 알바 면접도 또 보고 있고요 그리고 퇴사당일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고 10일까지 기다리라고 하네요 ? 이런 경우 뭔가 신고할 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 신고해서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하루 7시간 일하는데 30분 이상의 제대로 된 쉬는시간 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cctv로 매일 감시를 당해왔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내지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 01. 0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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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3. 01. 0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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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가 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로 감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3. 01. 0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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