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해고수당 수습기간 영업방해 어떻게 되나요??
알바 3월부터 7월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바는 7월까지 하고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사장님이 가게로 오라고 하시더니 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수습기간 있다고 알바비90프로만 지급한다해서 알겠다 하였는데 사장님이 수습기간 알바비 안 깍으시고 지금까지 잘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해고하면서 그동안 일을 너무 못했다고 지금까지 매달 월급받은거에서 수습비 용 안 뺀거 이번달에 한번에 빼서 월급을 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썼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따로 수습기간 내용은 없었습니다
영업방해는 저희 가게가 1.2층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사장님이 새벽1시가 되면 손님이 없으면 마감하고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알려주셨지만 까먹고 12시쯤 마감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손님께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사장님이 저에게 영업방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2시에 마감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영업방해에 해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