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성 입증과 해고예고수당 청구건

안녕하세요. 3개월 이상 음식점에서 시급을 받으며 근무해온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최근 사장으로부터 업무 태만(주식 및 손님 응대 실수 주장)을 이유로 "3월 7일까지 일하고 그만해라"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 후 3월 13일날 한 번 더 근무하였지만 이건 사장이 필요에 의해서 하루만 해달라고 부탁한것이지 근무를 이어간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고자 하나,감독관은 근로계약서가 미작성 되어있고 제가 친구와 스케줄을 조율해 일할 수 있었다는 점과 소정근로일과 소정 근로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으니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말을 들어 '프리랜서나 일용직'이라며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휘·감독 증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장과의 9번 근무동안(사장과 단둘이 일한적이 잘 없음) 근무 시 마감 시간 및 손님 응대 종료 시점을 사장에게 컨펌받은 대화 내역.

​지각 시 사장이 독촉 전화를 하고, 제가 죄송하다며 출근 보고를 한 통화 녹음 및 기록.

​사장의 지시에 따라 정직원을 거쳐 조기 퇴근을 지시받았던 정황.

​해고 통보 이후에도 사장의 인력 부족 사정으로 인해 추가 근무(13일)를 지시받아 이행한 사실.

​비록 소정 근로일이 유연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업무 과정 전반에서 사장의 강력한 통제와 지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특히 해고 통보 후 다시 저를 불러 일을 시킨 점이 사장의 일방적 해고권 남용과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감독관이 계속 소정 근로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근로자성 입증이 어렵다는 얘기에 대란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 통보 후 다시 불러 일을 시킨 사정은 귀하에게 그다지 유리한 증거는 아닙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해지를 말하는 데, 해고 통보 후에 일을 한 사실은 기존의 근로관계 종료과 원만하게 합의해지 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굳이 유불리를 따지자면 불리한 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황이기는 하지만, 귀하가 보유한 각 증거들(독촉 전화, 출근 보고, 정직원을 거쳐 조기 퇴근 지시받은 점, 대화내역 등)이 있으므로 사용종속관계를 주장해볼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위의 판단이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이 자의적으로 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