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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콘도르107
매너있는콘도르10723.10.20

부당해고 아닌가요??? 억울합니다.

24시간 음식점 근무 3개월차 2틀휴무를 앞두고 마무리를(야간조)하고있는데 야간조에는 나오지않던 대표가 아침일찍 나와서는 야간 매출저조로 인원감축을 위해 2틀휴무포함 해고를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갑작스런 해고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저에게도 시간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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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갑자기 해고통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다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속기간이 만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매출 저조의 사유, 또한 해고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단순 매출저조로 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