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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제일귀여운앵무새
제일귀여운앵무새

이런 상황이 부당해고가 가능할까요?

해고된지 3주정도 됐습니다..

해고통지를 당한 시점은 6월 마지막주 수요일이었습니다.

6월 마지막주 월요일 당시 갑자기 찾아와서 경영악화로 인해 7월부터 근무수를 4일에서 1일로 줄일수도 있으니 너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이렇게 통보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할수록 계약서랑 내용도 맞지 않고 그곳에서 10개월을 일하면서 매일 주 3,4일 대타 뛸때는 6일까지도 하다가 갑자기 주에 하루로 줄인다 그러니 그거에 불만족이 있으면 나가라라는게 너무 억울해서

최대한의 방법으로 예를 들어 2일만 일할테니 하루 근무량을 1~2시간만 늘려달라 이런식의 방법은 제안했으나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노동청에 알아본 후 계약서랑 다르게 갑작스럽게 근무일수를 줄인다는 통보는 거절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전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음날 해고예고통지서를 주더라구요..

그냥 너무 억울하고 짜증났지만 계속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말만 계속 하셔서 그래 그럴수 있지 하고 넘어갔는데

그 해고 예고날짜인 한달동안 제가 인사를 해도 무시하고 다른 알바생들한테만 인사를 한다거나, 다들 아침마다 먹는 커피를 저만 못먹게 한다거나 그러더라구요..

또한 제가 나간 이후로 남은 알바생들한테 제가 제시했지만 거절당한 방법대로 근무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가게는 제가 일할때까지는 상시근로수가 5명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나간 이후로는 잘 모르겠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영상 해고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인정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부당해고로 다투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경영악화는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영악화에 따른 해고라고 하여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④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에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