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 후 연장근무 요청 거절할 수 있나요?
이번달 초에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이번달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한 상황이라 해고예고수당 요구했더니 아무 돈도 못준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그리고 말일까지도 말고 이번달 26일까지만 나와라 해서 억울하지만 그냥 퇴사하자마자 신고하려고 참았습니다 .
회사에서 해고수당 미지급이 법적으로 걸린다는걸 이제서야 알았는지 오늘 다시 불러서 해고통보일로부터 30일 맞춰서 2주간 더 근무해줄수있냐고 하는데
이미 26일까지만 나오라고 통보한지 시간도 꽤 지났고 퇴사일 겨우 3일 남았는데 이렇게 맘대로 또 근무 기간 변경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원래 퇴사통보받은대로 26일까지 근무하고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회사에서는 절대 저렇게 못해주겠다고 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