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 후 연장근무 요청 거절할 수 있나요?
이번달 초에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이번달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한 상황이라 해고예고수당 요구했더니 아무 돈도 못준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그리고 말일까지도 말고 이번달 26일까지만 나와라 해서 억울하지만 그냥 퇴사하자마자 신고하려고 참았습니다 .
회사에서 해고수당 미지급이 법적으로 걸린다는걸 이제서야 알았는지 오늘 다시 불러서 해고통보일로부터 30일 맞춰서 2주간 더 근무해줄수있냐고 하는데
이미 26일까지만 나오라고 통보한지 시간도 꽤 지났고 퇴사일 겨우 3일 남았는데 이렇게 맘대로 또 근무 기간 변경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원래 퇴사통보받은대로 26일까지 근무하고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회사에서는 절대 저렇게 못해주겠다고 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참고 있다가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인데요.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원래 통보받은 날까지 근무하시고 노동청 신고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뿐 아니라,
부당해고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부당한 연장 근로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측이 해고철회를 하였다하더라도 해고 증빙이 확실히 있으시다면 해고예고수당의 반납요청을 할 수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이미 해고를 처음한 시점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