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2022. 03. 27. 12:14

다음달이면 1년이 채워지는 알바인데 저번주 목요일에 갑자기 이번주 주말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화난상태로 있다가

오늘 서면으로 얘기를 나눠보자길래 얘기를 하다가

30일 이전에 해고하시는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럼 뭘 해줬으면 좋겠냐는거에요

30일동안 다른 알바를 찾을 시기를 안주신것이니

한달치 월급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거절 당하고 한달을 더 일하라는거에요.

저는 이미 짤린 상태이고, 싫다고. 거절할 권리 있다고 하니까 그럼 신고하시러고. 자기는 다시 일하라고 한거고

그럼 2일치만 더 주겠다는거에요. 제가 주말알바거든요.

저는 이런 상태로 일 못하니까 그냥 좋게좋게 한달치 주시라고 하니까 절대 안된다며 그냥 일하는걸로 하라면서 얘기 안함다고 도망가셨는데 이거 다음주에 제가 안나가고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민원24로 하는 부당해고 이전에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해고통지 30일 이전에 안한것 으로 신고하고 나가고싶어요

얘기한 내용은 전부 녹음해뒀습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되므로 말씀하신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통보 후 해고를 취소하여 계속 근로하도록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서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왜냐하면 해고예고의 경우 30일전 해고통보를 할 경우 지급의무가 없으며 30일 이전에 해고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2. 03. 2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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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승리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의 적법성은 갖추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당해고 여부는 해고예고와는 별도로 다투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사유, 절차, 양정의 요건이 정당해야하는바

    구체적 사안에 맞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2. 03. 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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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제한받지 않습니다.(근기법 제23조) 따라서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므로,

      (1)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거나

      (2) 30일 이내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이번주 주말까지는 업무하라고 지시했으므로, 나오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를 마친 뒤에,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 03. 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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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

        귀하께서 질문주신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법에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달리 해고예고 적용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30일 이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귀하께서 말씀주신 상황에 따르면 회사 측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조문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해고 서면통지

        귀하께서 말씀주신 상황만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근로를 하였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가 효력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근로를 하였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회사 측에서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과 함께 해당 내용에 대한 노동청 진정을 함께 제기하시길 바라며, 노동청 진정과 별도로 원직복직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참고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 상기 사항과 별도로, 근로 시작일 ~ 해고일 사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도 포함하여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노동청 진정: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2) 해고사유 및 시기 서면통지 의무위반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 A4 용지에 귀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정보와 회사 정보(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한 뒤 법 위반사항을 적으시고 관련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사유 및 시기 서면통지 의무위반 등

        2022. 03. 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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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냥, 한달 더 근무하시고,

          한달치 월급도 받고,

          퇴직금도 받으시면 됩니다.

          한달 근무하시면 자동으로 1년을 넘으니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바로 해고하면 퇴직금은 없지만,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받으시면 됩니다.

          위 둘 중에 1개는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3. 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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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2. 03. 2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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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초 이번주 주말에 해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해고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근로자가 동의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 신고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보면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사용자의 해고 철회에 동의하는 듯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022. 03. 2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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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해고를 통보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취소)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해고 철회를 받아 들이지 않는 한, 해고의 철회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3. 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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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이런 상태로 일 못하니까 그냥 좋게좋게 한달치 주시라고 하니까 절대 안된다며 그냥 일하는걸로 하라면서 얘기 안함다고 도망가셨는데 이거 다음주에 제가 안나가고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민원24로 하는 부당해고 이전에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해고통지 30일 이전에 안한것 으로 신고하고 나가고싶어요

                  얘기한 내용은 전부 녹음해뒀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2022. 03.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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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3. 2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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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해고통지에 대한 내용만을 갖고 신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해당 사용자분께서 다시 근무하라 하였는데 이를 어기고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녹취를 갖고 있다면 부당해고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 대하여 해고통지가 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사 후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것이며 해고 통지 후 근무를 못하고 있다가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되면 근무하지 못했던 달의 급여 모두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03. 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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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 후 일방적으로 다시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2. 03. 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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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해고예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해두신 경우에는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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