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1년 근무, 갑작스러운 해고통보- 해고예고수당
알바를 1년동안 근무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이번주부터 출근하지말라고 다른 직원분께 사장님이 전달하셔서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을수가 없고 당장 알바 구하기가 힘들어 요청을 드렸으나 가게 사정상 토일 근무하는데 토요일은 필요이상 직원이 있어서 근무자 재편성에 들어갔다고 처음에 통보받았습니다. 그런 후 괜찮으면 일요일만 근무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다른 직원을 통해 그냥 새로운 사람 안뽑고 저한테 물어봐달라고 하셔서 제가 일요일에 할지 말지 정하기만 하면되는 상황입니다. 애초 처음에 해고통보를 목요일에 받았고 일요일만 근무 가능한지는 금요일에 물어보셨습니다. 너무 빈정이 상했고 다른 알바 지원까지 해놓은 상황인데 제가 이 상황에서 일요일 알바 거절을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계약조건과 맞지않아서 일요일 알바를 거절 해야할 것 같은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문자를 받으셨다는거지요? 사장이 아니라 동료근로자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회사로부터 그만두라는 문자를 받았음. 그후 토일요근로에서 일요근로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자는 연락을 받은 경우 앞서 했던 해고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착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철회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가 없다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귀하는 이미 회사에서 해고하였으며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