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둔뒤 근무태도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저는 2021년 1월26일부터 4월 21일까지 3계월간 카페에서 일한 알바생입니다. 이때까지는 최저시급의 90%만 받으며 주휴수당또한 못받으며 일하였습니다.
그러다 근로계약서를 1년 이하로 작성시 수습적용이 되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임금체불에 대해 사장님깨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사장님은 저보고 단1분도 지각 하지않았느냐? 지각이 없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
누가 수습이 근로계약서를 1년이상 작성하여야 수습이 된다고 하더냐.
너가 법을 좋아 하는거 같으니 법대로 하자며 너가 근무시간에 휴대폰보고 시간때우던거 , 너가 집에 일찍갈려고 카페마감을 일찍한것 cctv 로 다확인했으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근무중 휴대폰을 사용한것은 맞지만 손님이 오시면 그만두고 일을 하였습니다.
카페에 일히면서 무단결근은 한적이 없었고 5분이상 지각 한적 또한 없습니다. 지각을 자주 하던것도 아니였고요.
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이후에 늦게 집에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것에 대한 초과수당은 받지못하였습니다. 또한 그것때문에 마감을 빨리 하였는데 사장님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