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둔뒤 근무태도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가능한가요?

2021. 04. 22. 20:48

저는 2021년 1월26일부터 4월 21일까지 3계월간 카페에서 일한 알바생입니다. 이때까지는 최저시급의 90%만 받으며 주휴수당또한 못받으며 일하였습니다.

그러다 근로계약서를 1년 이하로 작성시 수습적용이 되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임금체불에 대해 사장님깨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사장님은 저보고 단1분도 지각 하지않았느냐? 지각이 없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

누가 수습이 근로계약서를 1년이상 작성하여야 수습이 된다고 하더냐.

너가 법을 좋아 하는거 같으니 법대로 하자며 너가 근무시간에 휴대폰보고 시간때우던거 , 너가 집에 일찍갈려고 카페마감을 일찍한것 cctv 로 다확인했으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근무중 휴대폰을 사용한것은 맞지만 손님이 오시면 그만두고 일을 하였습니다.

카페에 일히면서 무단결근은 한적이 없었고 5분이상 지각 한적 또한 없습니다. 지각을 자주 하던것도 아니였고요.

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이후에 늦게 집에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것에 대한 초과수당은 받지못하였습니다. 또한 그것때문에 마감을 빨리 하였는데 사장님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되는걸까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지각, 조퇴, 외출의 경우 주휴수당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결근인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을 주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1년 이상 체결 후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 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도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분이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기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선생님의 행동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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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신경쓰지 마시고(전혀 실익 없음),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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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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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은 상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수습기간 설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사견으로 손해배상청구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04. 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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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한다해도 실제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2021. 04. 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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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청구하는 것과 이것이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실때 근무태만을 하셨다는 사실과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각, 조퇴 등이 있다 하더라도 결근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정상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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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4. 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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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최저임금 미달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여 사업주가 그 손해를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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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2021. 04. 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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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이유로 손해가 발생되어 이를 이유로 손해발생을 청구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손해발생책임의 입증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결근일 경우 발생되지 않으며 지각, 조퇴하였어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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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청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해배상청구등 민사소송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지만(선생님도 사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상대에 의해서, 얼마가 어떻게 발생했다는 것을 청구하는 자가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법정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4. 2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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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근로제공 중 발생시킨 손해의 경우, 민법의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근로자가 책임있는 사유인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책임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는 모든 손해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전액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계속적이고 상시적인 위험노출, 사용자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이익귀속, 근로자의 배상능력부재, 사용자의 위험분산능력 부재 등 노동법적 특수성의 측면에서 고려하면 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단순히 근태불량을 이유로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측에서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2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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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2021. 04. 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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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이후에 늦게 집에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것에 대한 초과수당은 받지못하였습니다. 또한 그것때문에 마감을 빨리 하였는데 사장님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할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위 사실로는 입증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수습기간감액을 위해서는 1년이상 근로계약체결하고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지급한다는 것을 명시해야하며,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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