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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벌잡이173
상냥한벌잡이17323.03.25

안녕하세요.근로자 해고 후 급여 지급은 원래 4대보험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 처음 일 시작한 20살 사회 초년생입니다. 야간 술집 알바를 시작했고 1주일에 3번(월,화,수)

하루7시간씩 총 21시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시급은

최저시급 9620원 입니다.)

근무한지 2주만에 사장님이 독단적으로 해고하시고

저는 주휴수당을 부탁드렸지만 주휴수당은 1달을

만근해야만 받을수 있다고 안된다고 하십니다.

첫번째로 이런경우 수령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고

(해고 당한 주 까지도 모두 출석하고 근무를 마쳤습니다)

두번째로 사장님이 4대보험 값은 제외하고 주신다고

하셨는데 분명 제가 근무중에 근로계약서를

요구했을땐 유야무야 말을 넘기며 회피하다가

갑자기 4대보험 값을 뺀다고 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4대보험이 저에게 제대로 적용 됬다면 군말없이

받아들이겠지만 2주동안 일 할때는 아무말도

없으셨으서 제대로 4대보험이 적용됬는지

그리고 제게 해고를 통보한 시점에 4대보험을

신청했다면 그건 제게 적용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첫번째로 이런경우 수령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고

    (해고 당한 주 까지도 모두 출석하고 근무를 마쳤습니다)

    > 주휴수당은 한달 만근 요건은 없습니다.

    두번째로 사장님이 4대보험 값은 제외하고 주신다고

    하셨는데 분명 제가 근무중에 근로계약서를

    요구했을땐 유야무야 말을 넘기며 회피하다가

    갑자기 4대보험 값을 뺀다고 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4대보험이 저에게 제대로 적용 됬다면 군말없이

    받아들이겠지만 2주동안 일 할때는 아무말도

    없으셨으서 제대로 4대보험이 적용됬는지

    그리고 제게 해고를 통보한 시점에 4대보험을

    신청했다면 그건 제게 적용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실제 4대보험이 적용된다면야 그 보험료 공제가 맞지만

    4대보험 공제 안 한다면, 그 핑계는 정당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입사시점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늦게 신고해서 소급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가입하지 않았으면서 임금을 깎으려고 거짓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한달 만근이 아니라, 주별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3일)을 개근한 때 발생합니다.

    2.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질문자님은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되어야 가입대상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당되지 않으나 만약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한달을 채우지 않았다하더라도 해당주에 발생된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근무를 안해도 한주 근로일을 개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보험 입니다. 회사에서 뒤늦게라도 4대보험에 가입한

    부분에 대해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