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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유식한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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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알바 당일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한 프랜차이즈에서 2년 가량 근무하며 국민연금까지 내고 근무하고 있던 알바생입니다.

제가 일하는 가계는 하루 3인으로 운영되었고, 근무시간은 주 12시간이었습니다.

최근 가게가 적자라 사장님이 바뀐다고 하셨고, 사장이 바뀌어도 새로운 사장님께서 평일 마감(질문자)는 그대로 쓴다고 하셔서 오늘 근무하러 갔더니 이전 사장님께 연락 받은 부분이 없냐며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마감이 필요없다며 당일해고 하였습니다. 이전 사장님과 점장님이 제게 평일 마감은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대로 근무하면 된다고 보내주신 카톡 증거가 있고, 오늘 항의 연락 드리니 이전 사장님은 새로 바뀐 사장님께 분명 말씀드린 상황이고, 새로 바뀐 사장님이 이전 사장님의 연락을 받지 않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새로운 사장님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2. 국민연금이 가입되어 있는데 새로운 사장님께 연락드려 해고 통지와 관련된 증명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 탈퇴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사장과 현 사장 둘다 피진정인으로 넣으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제외 신청을 하면 되고 증빙서류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포괄승계가 원칙이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