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 근로자 사업주 변경 후 해고, 고용보험?
주 12시간 알바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장님이 가게를 양도하였고, 새로운 사장님께서 계속 일해주길 바란다고 원래 사장님께 전해들었기에 안심하다가 본 계약 날, 고용승계를 안하시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출근 하루 전에 들었고, 예고된 바 없었습니다.
4대보험 적용없었고, 3.3% 원천징수만 뗐습니다. 월급명세서, 계약서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 15시간 미만 초단기근로자인데, 고용보험 소급신청을 할 경우, 원래 사장님이 고용+산재 모두 소급 비용/과태료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2. 산재보험 없이 고용보험만 소급신청은 불가능한건가요?
3. 해고에 대한 증거가 저한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