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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자신감많은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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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 사업주 변경 후 해고, 고용보험?

주 12시간 알바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장님이 가게를 양도하였고, 새로운 사장님께서 계속 일해주길 바란다고 원래 사장님께 전해들었기에 안심하다가 본 계약 날, 고용승계를 안하시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출근 하루 전에 들었고, 예고된 바 없었습니다.

4대보험 적용없었고, 3.3% 원천징수만 뗐습니다. 월급명세서, 계약서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 15시간 미만 초단기근로자인데, 고용보험 소급신청을 할 경우, 원래 사장님이 고용+산재 모두 소급 비용/과태료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2. 산재보험 없이 고용보험만 소급신청은 불가능한건가요?

3. 해고에 대한 증거가 저한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 상관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2. 네,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해고한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네 원래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2. 고용/산재는 같은 공단에서 보험업무를 담당하므로, 고용보험만 소급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사업주가 고용보험 소급 가입후 비자발적 퇴사로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 발급한다면,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전제(퇴직 전 24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아래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2.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하므로 고용보험만 가입되지는 않습니다.

    3.녹취록이나 문자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해고사실에 대한 입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존 사업주나 고용승계할 사업주에게 직접 문의하여 녹취 등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