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계약됨 실업급여
7개월 근무한 가게사장님이 매출이 적다며 다른일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럼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 받으려고 했는데
사장이 제가 프리랜서로 등록돼있다고 하네요.
처음들었어요.. 그런데 계약서는 일반근로자 계약서입니다(근무시간 및 퇴직금 내용 있어요)
프리랜서 계약 자체를 한적이 없는데 사장 맘대로 한거고 바꿔달라니까
근무시간을 일 :6시간 에서 일 : 4시간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해고하지 않을거라고함)
당장 매달 고정 지출이 있어서 그렇게 근무시간을 줄일 수 없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 사장이 과태료 때문에 일반근로자로도 안바꿔주려하고, 해고하지도 않는데 너무 불편하게 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