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계약됨 실업급여
7개월 근무한 가게사장님이 매출이 적다며 다른일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럼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 받으려고 했는데
사장이 제가 프리랜서로 등록돼있다고 하네요.
처음들었어요.. 그런데 계약서는 일반근로자 계약서입니다(근무시간 및 퇴직금 내용 있어요)
프리랜서 계약 자체를 한적이 없는데 사장 맘대로 한거고 바꿔달라니까
근무시간을 일 :6시간 에서 일 : 4시간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해고하지 않을거라고함)
당장 매달 고정 지출이 있어서 그렇게 근무시간을 줄일 수 없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 사장이 과태료 때문에 일반근로자로도 안바꿔주려하고, 해고하지도 않는데 너무 불편하게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사회보험 소급 가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으면 근로자이고 4대보험만 가입안했다고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을 20% 이상 삭감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꼐서는 걱정 마시고, 퇴직 후에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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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실제 해고나 권고사직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현직장에서 어렵다면 퇴사후 다른 직장에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의 기간도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