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자 인정받는법 없을까요?

2020. 11. 28. 17:40

안녕하세요.

프리랜서계약을 하고 근로자처럼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상황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입사시 중개보조원으로 입사를 하였으며

그이후 인사업무를 맡아서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인사업무를 맡게되었습니다.

처음 구두계약시 중개+인사업무를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그이후 두가지일은 함께하기 어려우니

인사업무와 내부사무업무를 하기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는 입사시 작성된 위탁업무계약서이외

업무변경이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본급을 제시하면서

사무업무에대한 임금은 측정이되지않은채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상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하였고

업무량도 상당하였으나 그에대한 댓가는 이야기 해주지않은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이니 업무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없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할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하여

억울한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상태고

증거자료로는 사무업무내용, 상사의 지시사항카톡내용,인사업무 증빙자료등을 제시하였으나 급여에대한 정당한댓가를 요구하지 않았냐라는 답변과 하기로한 업무 이외에 일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것 아니냐 라고 하네요.

직장상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거절할수 있는 노동자가 과연 얼마나 될지 그것또한 의문입니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돌아오는것은

제 억울함 뿐이네요...

어떻게해야 정당한 권리를 찾을수 있을지 조언을 얻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에, 질문자님은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노동지청에 "사무업무내용, 상사의 지시사항카톡내용,인사업무 증빙자료"를 입증자료로 정리하시고,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정한 출퇴근 시간에 구속되었다는 점도 추가로 제출하시면 근로자성을 입증 받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0. 11. 3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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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출석도 하셨나요? 아직까지는 사업주의 주장 뿐이고 질문자님이 진정한 의미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판단하게 될테니 혹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바트린 자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태 관련한 보고, 업무 장소, 업무 내용에 대한 지시와 관련된 자료 등이 빠졌다면 꼭 감독관에게 나중에라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법인을 방문하시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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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인사업무와 내부사무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로자일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소한 근로시간×최저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11. 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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