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바뀐 알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커피숍 알바중 사장님이 바뀌는데
가게를 폐업으로 신고하고 넘긴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넘긴다는 말에 원래는 그만두려 했지만
전 사장님이 새로운 사장님과 일을 더 해달라는 요청에 그렇게 하기로 했구요(인수인계 목적)
새로운 사장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더 일을 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주 6시간씩 5일을 1년 넘게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전 사장님한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가요?
계약서상에 고용승계인지는 알지못하고,
폐업으로 신고하고 넘긴다는것만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요청을 해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