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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히말라야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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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바뀐 알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커피숍 알바중 사장님이 바뀌는데

가게를 폐업으로 신고하고 넘긴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넘긴다는 말에 원래는 그만두려 했지만

전 사장님이 새로운 사장님과 일을 더 해달라는 요청에 그렇게 하기로 했구요(인수인계 목적)

새로운 사장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더 일을 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주 6시간씩 5일을 1년 넘게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전 사장님한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가요?

계약서상에 고용승계인지는 알지못하고,

폐업으로 신고하고 넘긴다는것만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요청을 해도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신고하고 가게를 넘기는 경우도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퇴직금은 새로운 사장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승계가 불분명하고 이전 사업주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이전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근로라고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하나의 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며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이후 사업주에게 모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고용승계인지, 그냥 다시 입사하여 근무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 이전 사장에게 퇴직금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나중에 바뀌는 사장한테 받으라고 한다면,

    고용승계에 대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