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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닭147
단호한닭14723.10.29

같은 사업장에서 사장님만 바뀌었을시 실업급여 , 퇴직금

현재 요식업장에서 근무중인 직원 입니다.

원래는 사장님 두분이 공동창업을 하셨는데, 두분이 갈라지시고 .

이때 원래 가게명의는 A사장님으로 되어있다가,

세달뒤 , B사장님 명의로 변경뒤 저의 4대보험도같이 바뀌었습니다.


곧 가게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시 어떤 식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달일한건 실업급여에 포함이

안되니 B사장님 으로 바뀐뒤에 일한것만 포함이 되나요?

몇개월 차이지만 실업급여 액수가 차이가 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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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바뀌었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대표자가 변경된 사정이 있더라도 현재 대표자가 전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3달 일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바뀌었더라도 연속적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이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3개월 근로한 부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일수와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모두 합산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및 퇴직금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