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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여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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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개인사업자번호 변경 시 퇴직금 여부

제가 프렌차이즈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상호와 사업자번호가 완전히 변경되고

같은 사장 같은 위치에 새로 오픈하였습니다

근무는 계속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 사장이 퇴직금을 지급 하고 새로 사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추후 퇴직할 때 같이 받나요?

추가로 사장님이 새로 올린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보니

개업연월일이 202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엔 폐업을 하지않고 무언가 변경만 한건지

그렇다면 퇴직금을 바로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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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새로운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인수, 양수하여 종전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었다면 인수, 양수 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 퇴사하면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경 되더라도 법인이 동일하면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사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경되면 사용자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퇴사로 보고 퇴직금 정산을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체가 변경된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 받으려면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근로계약서에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근속기간)을 모두 고용승계하며, 합산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정산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었어도 사업이 계속되므로 근로관계도 계속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종 퇴직 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를 고용한 사용자가 재직 도중에 회사명과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고 해도 귀하의 계속 고용관계는 단절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은 귀하가 최종 퇴직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만약 사용자가 기존 상호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후 신규채용으로 제의하는 경우 수용할 것인지는 귀하가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