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확실히배고픈계란찜

확실히배고픈계란찜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가게 이전을 하게 되어서 1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이전하면서 공사기간으로 인해 3주가량 쉬었고, 이전하면서 기존 사업자 말소후에 새로 사업자를 내셨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인데 상호 브랜드 동일하고 하는일도 같은데 이전해서 퇴직금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가게는 24년7월부터 25년 3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두번째가게는

25년 4월23일부터 26년 1월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이전 전 후 가게이름 및 브랜드 같고 사장님도 동일하고 합해서 1년넘게 일했는데 퇴직금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계약서상으로는 주5시간씩 3일이나 근무시간은 주 5 6일이며 근무 시간도 많습니다.

사대보험은 가입했으며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및 재입사가 아닌 회사의 공사로 인하여 중간에 공백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게 이전 시 공백기간의 처리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휴직 등으로 처리되어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게 이전 및 공사기간은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고, 양 사업의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사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휴업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