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제한적이지만 저러한 경우 통상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권리의무 일체가 승계되는것이 맞습니다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도 3년치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는 영엽의 양도양수에 대해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사업부문 양도 + 물적시설 + 근로자 소속 변경이 있으면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된다고 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근무지·인원·업무 동일, 사장님만 변경, 권리금 주고 이어받음)은 전형적인 영업양도/사업승계에 가깝습니다.
프랜차이즈라도 개별 점포의 운영권(시설·상권·영업)을 양도·양수하고 기존 근로자를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면, 근로관계 승계는 별개 문제입니다.
내부적으로 “본사와 계약이므로 양도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승계된 근로관계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이었다는 점은 영업의 실질적 승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양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예를 들어 기존 근로자와 모두 퇴사 처리 후 새로 채용하거나, 영업 내용·장소·조직이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현 사업주에게 3년분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