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인 가게 사업자 변경 후 퇴직금 지급

23년도 10월근무시작

26년도 10월퇴사

24년도 8월 중순 사장님바뀜

(근무지,근무인원전원 동일,사장님만 변경)

근로자 입장 - 3년치 퇴직금 지급해달라

사장님 입장 - 본사와 계약한거고 개인거래 아님. 양도가아니며 가게 인수 이후 발생한 퇴직금만 지급의무있음을 주장

이전 사장님은 아직 연락 안되는 상황인데 권리금을 지불하고 가게를 이어서했는데 이게 양도가 아니라는게 인정이될까요

향후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소지가 높다면 위 기간 전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사업장 변경 전후의 근무 형태, 임금수준 등이 동일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와 인원이 동일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권리금을 주고 사업을 인수했다면 이는 법률상 유기적 동일성이 유지된 양업양도에 해당합니다.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와 종전의 근속연수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현 사장은 3년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의 주장은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영업양도를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업양도가 인정되는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노동법의 대원칙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양수인은 양도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제한적이지만 저러한 경우 통상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권리의무 일체가 승계되는것이 맞습니다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도 3년치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는 영엽의 양도양수에 대해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사업부문 양도 + 물적시설 + 근로자 소속 변경이 있으면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된다고 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근무지·인원·업무 동일, 사장님만 변경, 권리금 주고 이어받음)은 전형적인 영업양도/사업승계에 가깝습니다.

    프랜차이즈라도 개별 점포의 운영권(시설·상권·영업)을 양도·양수하고 기존 근로자를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면, 근로관계 승계는 별개 문제입니다.

    내부적으로 “본사와 계약이므로 양도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승계된 근로관계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이었다는 점은 영업의 실질적 승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양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예를 들어 기존 근로자와 모두 퇴사 처리 후 새로 채용하거나, 영업 내용·장소·조직이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현 사업주에게 3년분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하게 새 사업주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새 사업주에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