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날렵한두꺼비21
날렵한두꺼비2124.03.08

사업장 대표가 변경 되었는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1. 10개월 정도 근무 후 사장님이 가게를 다른 분에게 팔았는데 1년이 지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상호명, 하는 일, 가게 모두 전과 똑같음.)


2. 사장님이 바뀌고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하여 근무일이 바뀌고 나신 후로 부타 작성 되었는데 이전 근무 일자도 인정이 되는 건가요?


3. 퇴직금 조건이 주 3회, 15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사장님이 바뀌면서 질병으로 3일 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 전체 근무를 아예 하지 않음. 무급 휴가) 1년 중 일주일이라도 주 3회, 15시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 요건 충족이 되지 않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되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 네

    3. 아뇨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이라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근무중 질병으로

    인한 결근 또는 병가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는 포괄승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을 연속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인정됩니다.

    3. 노사 간에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근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해 고용승계가 된 경우라면 종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된 때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

    2. 네. 인정됩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