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유식한돼지국밥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을 모르겠습니다2년 정도 일하던 가게가 이전사장님(A)에서 다른 사장님(B)에게 인수되었는데요. (A)사장님이 제가 속해있는 마감타임은 (B)사장님이 그대로 인수를 받으실 거다~ 라고 전달받았고, 오늘 근무지에 가니 B사장님은 전달이 잘못된 것 같다고 자기는 받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하셨으며 다시 A사장님께 물어보니 전달 과정에서 소통, 이해의 오류가 생긴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어쨌든 이 과정에서 저는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고 소득이 없어져 연금 지역 가입자 자격 탈퇴를 하려하는데요 1) 이 경우 해촉증명서는 어떤 사장님께 받아야 하나요2)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A, B 사장님 중 어떤 사장님께 청구를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년 근무 알바 당일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한 프랜차이즈에서 2년 가량 근무하며 국민연금까지 내고 근무하고 있던 알바생입니다.제가 일하는 가계는 하루 3인으로 운영되었고, 근무시간은 주 12시간이었습니다.최근 가게가 적자라 사장님이 바뀐다고 하셨고, 사장이 바뀌어도 새로운 사장님께서 평일 마감(질문자)는 그대로 쓴다고 하셔서 오늘 근무하러 갔더니 이전 사장님께 연락 받은 부분이 없냐며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마감이 필요없다며 당일해고 하였습니다. 이전 사장님과 점장님이 제게 평일 마감은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대로 근무하면 된다고 보내주신 카톡 증거가 있고, 오늘 항의 연락 드리니 이전 사장님은 새로 바뀐 사장님께 분명 말씀드린 상황이고, 새로 바뀐 사장님이 이전 사장님의 연락을 받지 않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새로운 사장님에게 청구해야 하나요?국민연금이 가입되어 있는데 새로운 사장님께 연락드려 해고 통지와 관련된 증명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 탈퇴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