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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유식한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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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을 모르겠습니다

2년 정도 일하던 가게가 이전사장님(A)에서 다른 사장님(B)에게 인수되었는데요. (A)사장님이 제가 속해있는 마감타임은 (B)사장님이 그대로 인수를 받으실 거다~ 라고 전달받았고, 오늘 근무지에 가니 B사장님은 전달이 잘못된 것 같다고 자기는 받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하셨으며 다시 A사장님께 물어보니 전달 과정에서 소통, 이해의 오류가 생긴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저는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고 소득이 없어져 연금 지역 가입자 자격 탈퇴를 하려하는데요

1) 이 경우 해촉증명서는 어떤 사장님께 받아야 하나요

2)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A, B 사장님 중 어떤 사장님께 청구를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라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A에게 받는 게 맞습니다.

    1. 일단 영업양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2. 따라서 해촉증명서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현재 사업주인 B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승계 되기 전 A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A에게 사용증명서 및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