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23/12/22~ 24/09/30(10개월)정도 전 사장님과 일을 하고 그 다음부터 현 사장님과 그대로 일을 이어갔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알아보려고 현사장님께 여쭤보니 가게명은 같은데 00점을 ㅁㅁ점으로 변경해서 전 사장님꺼는 사업장 폐지가 되었고, 사업장이 변경된거라고 못 준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전 사장님께 가게는 그대로고 사장만 바뀐다고 전달 받아서 그래도 일 한거구요..
이러한 상황이면 퇴직금을 못 받는게 확실한 건가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라면 기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위 기간 전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었던 경우라면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의 양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이 유지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 것이라면 새로운 사장이 기존 사장으로부터 영업 전체를 양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영업양도양수로 발생한 경우 양수인(새로운 사장)은 기존 근로계약을 그대로 인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양수인(새로운 사장)은 선생님의 최초 입사일인 23. 12. 22.를 기준으로 입사한 근로자로 판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