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중 사장이 바뀌었을 경우 퇴직금 요구 가능할까요

지금 저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한 지 1년 2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일한지 6개월차쯤 사장(점주)님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브랜드(상호명)도 그대로,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환경, 담당 바이저도 다 그대로에 사장님만 바껴서 계속 근무했어요. 원래 같이 일하던 알바분들도 그대로 같이 일했습니다.

계약서만 새로 썼지 사실상 근무도 끊김없이 계속 이어갔고 전사장님께도 바뀌는 거 없이 그대로 하면 된다고 전달받아서 그렇게 근무했습니다.(계약서상 퇴직금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주5일 15시간씩 근무했고, 15시간 못채운 주가 연속되지 않게 3주 정도 있는데 대타 근무로 채워서 다 월 68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이런 경우 근속 인정되어 현재 사장님께 퇴직금 지급 요청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무 환경의 변화 없이 사업주만 바뀐 것은 영업양도로 봅니다. 법적으로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전 사장과 맺었던 근로관계는 새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1년 2개월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주에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요청하시고, 만약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5일 15시간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근무 중 일부 주가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영업양도에 의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속기간을 포함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타근무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바뀌더라도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라면 모든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B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전부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