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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고래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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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카페의 사용자가 바뀌면 그 전에 일하던 직원들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승계되나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던 중 사장님이 다른 분께 매장을 영업양도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장의 운영권, 기계, 제품 등이 포괄적으로 이전된다고 합니다. 직원의 경우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은 그대로 일할 수 있다는데, 이 경우에 직원들의 근로조건은 승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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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영업양도에 대한 노동관계법상의 정의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영업양도를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라고 영업양도인지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01.7.27. 99두2680).

      • 판례는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하면서,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대법 1994.6.28. 93다33173).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기업에 승계되나, 승계배제 합의의 효력을 무조건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관계 승계배제는 실질적인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성 요건 충족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원칙적으로 영업양도의 고용승계는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에 일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주가 바뀔 경우 새로운 사장님이 계약시 질문자님의 고용관계를 모두 승계하기로 약정했을 동일하게 근로조건이 승계되지만, 사장님들간의 직원 고용관계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근로조건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사용자간의 근로조건의 승계를 동의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모두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정해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새로운 사용자가 오더라도 그대로 승계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2000두8448).

      따라서 기존 직원의 근로조건 역시 그대로 승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 시에는 일바적으로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 1994.06.28. 선고 93다33173 판결]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2.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장의 운영권, 기계, 제품 등이 포괄적으로 이전된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됩니다. 고용이 승계될 경우 기존 근로조건은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란 양도인과 양수인의 법률행위 등을 통해서 기존의 물적 인적자원을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인적자원을 해체시키고 재배치 하는 것은 자산양도로 이와별개입니다.

      계속근로 희망하는 경우 그대로 일할수 있다는 것은 기존 근로조건 승계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영업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 사업장의 근로관계는 양수인 사업장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 2000두8448 판결).

      2.질의와 같이 매장의 운영권과 설비가 양도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임금, 근속기간, 근로조건 등)는 양도인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던 당시와 동일하게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던 중 사장님이 다른 분께 매장을 영업양도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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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업양도를 하면 근로자들도 승계됩니다.

      (근로자 스스로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 근로관계, 근로조건도 그대로 포괄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