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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셰퍼드127
늠름한셰퍼드12723.07.02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는 대응방법이 없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인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고 10월까지 직원으로써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새로 들어온 점장님이 자신이 데려오기로 한 사람에게 직원자리를 주기위해 저에게 7월 1일에 전화로 8월부터 알바로 일할지 7월 31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둘지 물었습니다

가게 대표님이 인건비를 줄여야한다고 예전부터 말씀하셨었고 새로오신 점장님은 기존 직원이 있다는것을 알고계셨습니다

직원으로서 특별한 결격사유없이 잘 일하고 있었고 직원으로서 근무해야 생활에 맞는 급여가 충당됩니다 애초에 먼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아무런 대응없이 해고당해야하는걸까요?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넣으면 법적조치나 해고에 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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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노동관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위반 등으로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함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진 해고통보로 볼 수 없지만 거부하면 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아무런 대응없이 해고당해야하는걸까요?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넣으면 법적조치나 해고에 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0일전의 해고예고를 진행하였다면, 별도의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접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가 적용되므로 30일전에 해고 미통보시 30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없기 때문에 구제받긴 어렵습니다.

    다만, 10월까지 근무하기로 한 근로계약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10월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알바로 계속근무를 할지 그만둘지에 대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가 되더라도

    법상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