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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사자168
남다른사자16822.07.24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A와 B 업무를 주로 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B업무를 하기로 지난 4월 계약했고 사장은 더울 때 일이 없다며 6월30일까지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하던 6월에 사장은 7월부터 A업무를 할 직원이 필요하다 했고 더 급여가 높아서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월이 되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A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저는 B업무를 했습니다.

7월 중순이 되어서 A업무를 시작했는데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 몸이 힘들어 못하겠다고 이야기해서 그 날은 퇴근했고

다음날 다시 B업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말하길 "처음 계약했을 때 여름은 일이 없어 6월까지만 계약하기도 했고 당신이 A 업무를 못한다고 했으니 더위가 끝날때까지 쉬어라"고 했습니다. 이는 제가 출근하기 30분 전에 온 문자였고 저는 가게를 출근해서 이 문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말라는거냐고 물었더니 "오늘까지 일 하고 마무리해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나 그냥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일과 별개로 이 일이 있기 전 문자 내용에서 제가 근무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사장에게 부탁하면서 사장이 힘들다고 했지만 제가 바빠지기 전에 결정해서 다시 말해주겠다고 하며 바빠지기 전이 더울 때라는걸 암시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이지만 계속 근로를 했는데 당일날 갑자기 쉬라고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2. 쉬라고 하는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애매하게 퇴사하라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텍스트로는 쉬라고 말했다고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없나요?

3. 사장이 마지막 날 일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집에 돌아온게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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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2.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 존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무단결근 처리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유가 어찌됐든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가 적용되므로, 당일 해고의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2. 네

    3. 아뇨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해고를 당하더라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각하 또는 기각이 됨)

    다음부터는 가능하시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시기를 권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이지만 계속 근로를 했는데 당일날 갑자기 쉬라고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 쉬라는 의미가 곧바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하는 것 즉,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해고로 인정되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동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쉬라고 하는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애매하게 퇴사하라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텍스트로는 쉬라고 말했다고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없나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해고로 보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사장이 마지막 날 일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집에 돌아온게 문제가 되나요?

    >>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2.휴업이나 휴무를 지시한 것만으로 고용관계의 해지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한 경우 지시불이행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를 당한 경우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