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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밀잠자리32
럭셔리한밀잠자리3223.06.17

해고통보한 단시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60평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당초에 매장 운영 및 관리를 해주던 전임자의 퇴사통보로

제가 급하게 까페 파견되어 현재까지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21년도부터 사업을 개시해서 영업중이고,

문제가 되는 직원은 단시간 근로자이기는 하나

사업개시일부터(21년 3월) 해고일(23/6/16)전까지

근무를 해 온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나이가 어립니다.

그런데 본인이 매장 셋팅부터 참여하여 현재까지 업무를

해왔던터라 저희업장에 대한 애정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업주임에도 불구하고

후임자로 간 시점(23/4/19)부터 해고일까지

역으로 저에게 일을 지시하고, 이래라 저래라 각종 간섭을

일삼았으며, 심지어는 본인이 사장인냥 새로 들어온 직원들을

본인이 직접 꾸짖으며 일에 훈계를 하였고,

그로인해 전임자가 있을때부터 새로온 친구들이 적응을 못하고

매장을 그만두는 일들이 발생하였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오고나서도 제 눈으로 보고 겪기도했고,

실제로 전임자때 근무하다 저 친구 외 다른 친구들의

업장 내 텃세로 매장을 그만뒀다가 제가 부임하고 현재까지도

매장근무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 친구도 처음 근무조건이 위에 언급드린 해고통보한 친구와 그의 무리들과 같이 일하고싶지 않으니, 시간편성 고려해달라는 조건이였으니까요)


해고통보한 직원을 필두로

매장 내 오래일했던 여직원들의 텃세가 장난이 아닌 매장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점주이기에 이 친구들을 다 해고시키는건 아니다싶어서 눈감고 계속적으로 매장을 운영해오고 있었차에

6/16일자로 모든 근무자들이 들어와있는

저희 까페 내 단톡방에서 저에게 경솔한 언행들을 했고,

도를 넘는 행동을 하였기에 그 친구를 당일해고 처리하였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남은 여자친구들도 이미 한통속이였고

자기들끼리 오랜 시간 매장을 지켜온 의리(?)라고 하나요?

제가 그 친구를 해고한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23/6/17 근무를 끝으로 당일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당일 퇴사 통보를 한 친구가 무려 3명이구요


저희 까페는 특수한 지리적 환경때문에

평일은 매출이 저조한 반면,

주말 매출로 매장 영업을 이어가는 매장입니다.

평일은 어찌저찌해서 매장 운영이 가능하지만

갑자기 너무 많은 인원이 빠지는 바람에

이대로는 다음주 주말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최악의 경우엔 매장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게 한 친구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야기된 문제이니

만약 저희 업장이 주말 운영을 못할 시,

이 친구에게 매장에 끼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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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는 해고로 종료된 것이므로 고용관계 종료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통보를 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불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퇴사가 손해를 끼쳤다는 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관련 질의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사례를 보면 무단퇴사로 인하여

    큰 계약건이 파기되거나 하는게 아니라면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더욱이 실제 퇴사한 당사자가 아닌 해고시킨

    직원을 상대로는 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어느정도는 감안하고 사업을 운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