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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업장이 다른 사람에게 위탁으로 넘어갑니다

사업장이 영업이 안되어 다른에에게 위탁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그대로인데 경영은 다른분이 할때

입사가 한달반이 지나 7월12일리되면 근무1년리라 연차와 퇴지금이 발생합니다.

이 때 전 대표는 저를 고용승계로 하여 1년되면 연차와 퇴직금 발생하게 해준다 말 하지만 새 대표의 의중은 아직 알 수 없는데 이럴때 전임 대표의 말이 효력이 있는지요.

새 대표는 그걸 거부 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전 대표와 새로운 대표 사이에 질문자분에 대한 고용승계와 관련된 사실이 합의가 되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전 대표와 새로운 대표 사이에 질문자분에 대한 퇴직금과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이 상호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신고하고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와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새 대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떄문에(판례)

    최종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경영의 위탁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영업의 위탁을 받은 사람이 기존의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어야 새로운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