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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레아64
검붉은레아6423.01.26
알바 재직 중 대표님이 바뀌었는데,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2021년 10월부터 재직하였고, 그 해 12월에 대표님이 바뀌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중순에 또 대표가 바뀌었는데, 이전 대표가 오전 알바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 바뀐 대표에게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받는다면 이전 대표에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퇴사 및 재입사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최종적인 퇴사 시점의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 대표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영업양도 등에 따라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현재 대표자가 질문자님의

    전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이전 대표자가 질문자님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대표가 바뀐 것과는 상관없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표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전 대표에게 요구하고, 아무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대표가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변경된 대표를 상대로 2021.10.~퇴직일 전날 까지의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주 하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동일한 사업주 하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신 기간이 있다면 해당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일 각 사업주 하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전 사업주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기존 직원들의 근로관계도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로 승계되는 영업양도를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간의 합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근로계약서 등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바뀐 대표에게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전제)

    퇴직금 산정은 중간에 근속 단절이 없었다면 21년 10월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