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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는뜐뚠
개미는뜐뚠23.01.31

고용승계시 퇴사 후 재입사처리

기존 대표에서 현 대표로 명의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7/31자로 사직서 제출(기존대표)

8/1 자로 현 대표와 계약서 작성

12/1 해고 통보


처음 입사일 부터 7/31까지의 퇴직금은 기존 대표에게 정산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현대표와의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된다는 이유로 8/1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퇴직금을 달라고 주장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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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표 변경 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해당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입사하는 방식으로 계약했으므로 퇴직금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 받은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장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상 입/퇴사 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정산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장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