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사유가 경영악화인데 사업체를 나눠서 운영중입니다
해고 사유를 경영 악화로 통지받았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안좋지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속된 회사의 자금이 0인 상태에서, 사업자 번호를 분리하여 다른 대표를 내세우고 급여 지급이나 자금 수령을 다른 사업자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가 퇴사하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할 것이며, 그 사람을 다른 회사 소속으로 하여 파견이나 외근 형태로 근무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부당 해고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해고 통보 후 한 달간 회사 사람들의 이간질과 저에게 들려오는 말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부당 해고 신고 하면 저에 대한 안 좋은 사진이나 영상, 증인이 없을것같냐 하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녹음은 못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당 해고 신고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자가 특정되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의 사유와 해고일을 특정하여 통보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나 해고일을 특정하지 않은 때는 해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