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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나비263
고혹적인나비26322.05.21

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 중간시점에 근로자 해고관련 질의

현재 대표인 저를 제외하고 7인의 정규직 직원이 있는 작은 회사입니다.

최근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3명의 직원을 내보냈는데, 아직 퇴사신고 및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급여 중간 정산 문제로 인해 익월 급여일에 정산 후 퇴사신고예정입니다.

그런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추가로 1명의 직원을 더 해고해야하는데, 전술한 3명의 직원이 퇴사처리가 되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 달 전 해고예고만하면 부당해고 구제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1. 해고예고를 하려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불복하여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였을 때, 신고 당시를 시점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어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사처리 예정인데 직원들의 사직서 및 권고사직서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지?

2. 해당 근로자 해고 후 다른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되어 5인이상의 사업장이 될 경우 해고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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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를 하려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불복하여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였을 때, 신고 당시를 시점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어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사처리 예정인데 직원들의 사직서 및 권고사직서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지?

    5인미만은 인원이 축소된 그 시점으로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해고 사유발생일 전 한달 의 기간을 산정하여

    5인이상 여부 판단합니다.

    2. 해당 근로자 해고 후 다른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되어 5인이상의 사업장이 될 경우 해고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 동안"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계산에 사용되는 수식은 '총 근무인원/근로일수'로 여기서 근로일수란 실제로 영업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는 해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추후 채용으로 증가한 근로자 수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를 하려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불복하여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였을 때, 신고 당시를 시점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어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사처리 예정인데 직원들의 사직서 및 권고사직서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지?

    ----------------

    사유 발생일 기준 이전 한달간의 연인원을 한달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므로,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한달은 지난 다음에 추가 해고를 해야 구제신청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신중해야 합니다.

    며칠 차이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참고)

    2. 해당 근로자 해고 후 다른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되어 5인이상의 사업장이 될 경우 해고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명을 채용한다고 바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1명이 퇴사하거나 해고를 한다고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것이 아님)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한달이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 이전 1달간 5인 이상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2. 해고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것과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실제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3. 해고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를 하려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불복하여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였을 때, 신고 당시를 시점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어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사처리 예정인데 직원들의 사직서 및 권고사직서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지?

    ☞해고일을 기준으로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다르며, 5인 이상일 때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근로자 해고 후 다른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되어 5인이상의 사업장이 될 경우 해고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고 당시에 5인 미만이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이전 한달간의 인원수를 산정하여 결정이 됩니다.

    2. 해고의 효력발생일에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3. 해고 이후 다시 5인이상 사업장이 되더라도 다툴수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며 상시근로자의 수는 해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고 시점에서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고 이후의 사정은 상시근로자 수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해고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