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사업장 폐업에 나른 해고시 퇴직금 등 정산관련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이하 사업장이며, 저는 근로자입니다.
구성은
대표 1명
정직원 남 1명 / 여 1명 이렇게 3명입니다.
지난 10월 7일 갑작스럽레 회의를 하던 도중
저희 회사의 대표가
"회사를 이달까지만하고 정리할예정이다. 그리알고 모두 말일까지만 나오고 그만나와라!! "라며
폐업및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따로 해고통지서나, 사직 사유서를 아직 받지는 못했고, 구두상으로만 확인 받은사항입니다.
이 경우
1. 근로급여는 10월분 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1개월 또는 2,3개월분의 급여가 추가지급되는 것인가요??
퇴직금의 경우 (이건 좀 복잡합니다.)
1) 저는 지난 2016년 6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대표의 요청 및 지시에 의해 20년 10월 31일 퇴사 처리후 실업급여를 당분간 받으며 회사의 일을 해라!! 즉, 위장퇴직으로 "실제급여-실업급여=부족분을 월급으로 채워주겠다." 고 하여 실업급여 기간 6개월을 실업급여+부족분으로 급여를 대신하였습니다.
2) 회사의 업무는 위장 퇴직이었기에 퇴직처리만 되었지 계속 하였고, 실업급여기간이 끝난 뒤의 실제 급여는 원천징수를 때고 받아오다, 22년 8월 1일자로 재입사로 다시 등재되었고 24년 10월 31일로 폐업에 의한 해고가 되었습니다.이 경우 저의 퇴직금은 22년 8월 1일분부터 인가요?
회사의 요청 및 지시에 의해 회사의 근로자로 있지 않았던 위장퇴직기간(20년 11월 1일~22년 7월 31일/1년 9개월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요청할 수 없을까요?
회사의 요청 및 지시에 의해 중간에 위장 퇴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까요??
갑작스러운 통보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은 심리적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다녀왔던 회사와 원만하게 마무리 짓고, 저역시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히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상실처리만 하고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1년 9개월치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한 사유로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이상 근로한 직원에 대해서는 한달전 예고해야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경우 1개월 통상임금 청구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므로1개월치 이상 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중간에 퇴사이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정이 존재하는바, 사업주도 위 문제에 대해서 계속근로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4년까지 계속근로 주장하시고, 기존 지급된금액에 대해서는 차액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 서로 실업급여 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문제될 경우 근로자는 배액반환, 사업주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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