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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7

5인이하 중소기업인데, 직원을 해고하고 싶은데요.

법인이며 5인미만 중소기업입니다. 직원을 해고하고 싶은데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회사직원이 4명인데, 대표자까지 합하면 5명입니다. 우리회사는 5인 미만인가요?

2. 만약 우리회사가 5인 미만의 회사라고 한다면, 30일 전에 해고 통보할 경우에 아무런 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3. 나가라고 할 때, 어떤 양식이 있나요? '해고장' 같은? 그냥 구두로 그만 나오라고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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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거법상 5인 이하 사업장일 경우는 법적 해고 등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단 사전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받아두는것이 좋으며 (무단결든 등)

    또한 해고 하기 30일 전에 하게 될 경우 별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대표자는 제외하고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5명일시 5인이상 이므로 5인미만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도 사용자는 해고일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고일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3. 권고사직등에 특별한 양식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표자는 근로자의 수에서 제외됩니다.

    2. 아닙니다. 해고예고제도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서면통지 하여야 합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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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