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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린콜라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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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3개월 미만 근무자 해고시 해고 사유를 필히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이며 한 직원을 해고 하려고 하는데요

이메일로 급여명세서와 해고통지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고 통지서 작성시 해고 사유를 필히 적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통보를 받아도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로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고통지서에 위 해고사유 + 해고일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아래 차별적 내용으로 해고하면 민사소송이 걸릴 수 있으니 업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사유를 적은 서면을 통보할 의무가 없어 필히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수용성 측면에서 기재해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더라도 해고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의 근로기간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시 구두통보/ 서면통보 모두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으나30일 전 해고 예고 의무는 적용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며, 3개월 미만의 근로기간의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편한 방식으로 해고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해고사유를 적어주시면 근로자가 더 받아들이기 쉬울것입니다. 지금상황에서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징계 사유 및 해고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조항 나열이 아닌,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적어 통지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한다는 사실만 구두든 서면이든

    통지가 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서면 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적은 서면 등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3개월 미만 재직한 근로라면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통보서를 통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