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혹적인나비263
- 민사법률Q. 업무상 배임 소송 후 형사 조정 및 민사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2년 간 재직했던 영업 팀장이 재직 중 경쟁사와 결탁하여 저희 거래처에 저희 상품이 아닌 경쟁사 상품을 받고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작년 6월경 업무 상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최근 형사조정을 하였는데, 제가 제시한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여 조정 불성립이 되었습니다. 조정은 불성립되었지만 피고소인이 연락이 와서 합의금액을 더 높게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더불어 사건 발생 후 퇴사하자마자 바로 경쟁사로 이직하여 저희 거래처를 대상으로 영업한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회사의 매출이 완전 바닥을 치게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 입증할 순 없겠지만 몇몇 거래처와 대화하다가 피고소인이 이직한 회사와 거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이 끝나고 그 재판결과를 가지고 민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할 때 변호사를 선임을 했었습니다. 그 변호사가 형사합의 + 민사 손해배상 감안해서 합의를 보시는게 낫겠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사소송 시 입증할 게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저희 회사는 최근 3년 중 22년, 23년은 각 1억 5천, 5천만원의 흑자가 난 회사이고, 24년 피고소인이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시점부터 매출이 곤두박질치더니 24년 재무제표는 2억 5천 정도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쟁사 이직 후 저희 거래처를 대상으로 영업을 했던 부분이 현실적으로 다 입증이 어려운데, 재무제표 및 몇몇 거래처에서 제보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1. 입증이 어려우니 그냥 이번 형사조정 때 그 당시 선임했던 변호사 말처럼 형사+손해배상을 하는게 맞을지2. 형사는 형사대로 합의하고 민사는 민사대로 진행할지3. 형사 합의하지 않고 추가 형사고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민사를 할지 4. 민사 진행 시 예상 손해배상금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혹은 추가로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개인정보(DataBase) 구매 후 환불 관련안녕하세요. 마케팅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느 한 회사와 제휴를 맺고 그 회사 신규회원들에게 제 3자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그 DB를 유료로 결제하여 저희 회사가 제공을 받아왔습니다. 관련해서 계약서도 작성하고, 계약일이 8월 31일까지였는데 8월 30일(금) 당일 기존에 제공 받기로 한 DB가 잔여갯수가 남은 걸로 오인하여 저희가 요청하여 계약한 갯수보다 초과하여 DB를 더 받았습니다. 물론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저희 회사 잘못도 있지만 그 쪽에서도 계약갯수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고지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계약서상 환불이나 반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로부터 약 10일 정도 경과 후 갑자기 추가 신청한 것에 대한 정산금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연락을 받고서야 추가로 더 받은 걸 알게되었고, 이에 즉시 DB를 사용하지 않았고 원하는 방법대로 폐기하겠다고하였습니다. 그렇게 잘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그로부터 또 3주 정도 경과 후 그 회사에서 정산금을 달라고 재차 연락이 왔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 1. DB와 같이 무형의 재화도 통상적인 환불, 반품 규정이 일반 상품과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지 2. 나중에 법적으로 해결할 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3. 전문가님이 봤을 때 사용하지 않았는데 100% 다 대금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강제 경매 매각기일 전 합의 후 합의서 작성 주체에 관련한 질문2임대인과 3년 전 전세계약을 했는데, 2년이 도래하기 6개월 전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으나, 보증금을 주지 않아 강제 경매를 진행하여 7월 31일 매각기일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7월 26일경 갑자기 집주인한테 연락와서 자기는 경매에 넘어간지 몰랐다며, 보증금을 9월말까지 돌려줄테니 강제 경매를 취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조건으로 소송비용과 합의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여기서 질문은 그런데 집주인이 합의서 작성 주체를 본인이 아닌 법인으로 하자고하는 겁니다. 과거에 전세계약할 때도 법인(신탁등기)이었고, 계약 후 근저당? 말소 후 개인 소유로 바꾸긴했습니다. 계약 주체가 법인이어도 상관이 없을까요?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전문가 분의 답을 얻어서 그렇게 안된다고하니 그럼 우선 개인으로하고 나중에 보증금과 합의금까지 다 지급되었을 때 비용처리때문에 그러니 법인으로 새롭게 작성하자는데 문제가 없을지? 받을 돈을 다 받고나서는 괜찮을까요? 아니면 예상되는 리스크가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서를 개인, 법인 이렇게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강제 경매 매각기일 전 합의 후 합의서 작성 주체에 관련한 질문임대인과 3년 전 전세계약을 했는데, 2년이 도래하기 6개월 전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으나, 보증금을 주지 않아 강제 경매를 진행하여 7월 31일 매각기일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7월 26일경 갑자기 집주인한테 연락와서 자기는 경매에 넘어간지 몰랐다며, 보증금을 9월말까지 돌려줄테니 강제 경매를 취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조건으로 소송비용과 합의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여기서 질문은 그런데 집주인이 합의서 작성 주체를 본인이 아닌 법인으로 하자고하는 겁니다. 과거에 전세계약할 때도 법인(신탁등기)이었고, 계약 후 근저당? 말소 후 개인 소유로 바꾸긴했습니다. 계약 주체가 법인이어도 상관이 없을까요?추가로 이 부분이 찝찝해서 집주인에게 말을 했더니 집주인이 어차피 합의서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은 자기 개인으로 할거고 서명만 그럼 법인명+자신의 이름으로 하겠다고 하네요. 굳이 왜 그렇게 하냐고하니 법인 비용처리? 이거때문에 필요하답니다. 그렇게해도 괜찮을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강제 경매 매각기일 전 합의 후 합의서 작성 주체에 관련한 질문임대인과 3년 전 전세계약을 했는데, 2년이 도래하기 6개월 전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으나, 보증금을 주지 않아 강제 경매를 진행하여 7월 31일 매각기일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7월 26일경 갑자기 집주인한테 연락와서 자기는 경매에 넘어간지 몰랐다며, 보증금을 9월말까지 돌려줄테니 강제 경매를 취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조건으로 소송비용과 합의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여기서 질문은 그런데 집주인이 합의서 작성 주체를 본인이 아닌 법인으로 하자고하는 겁니다. 과거에 전세계약할 때도 법인(신탁등기)이었고, 계약 후 근저당? 말소 후 개인 소유로 바꾸긴했습니다. 계약 주체가 법인이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로 이직했을 때 물을 수 있는 죄회사 규모가 5~6인 정도로 작고, 영업 팀장으로 근무한 직원이 올해 4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저에게는 버스 운전기사로 이직한다고하였고, 혹시나 동종업 취업, 창업에 대한 의문을 묻는 말에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수개월이 지난 지금 퇴사하고 바로 그 다음 달인 5월부터 동종업계에서 영업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그것도 제휴 관계에 있었던 회사입니다. 인원이 적고 영업 팀장이었기때문에 회사의 여러 핵심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경업금지, 전직금지 등의 서약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함께 작성하였습니다.또한 이미 일전에 재직 중 업무상 배임 정황이 확인되어 현재 고소한 상태이며, 경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죄를 물을 수 있는지,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어야 되는 부분인지,배임 정황이 확인되었으니 영업방해로도 죄를 물을 수 있는지,위 3가지를 다 별건으로 고소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입니다.혹은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다거나 승소 가능성이 낮다든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처벌불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저는 불법 유사수신 피해자이며, 모집자는 제 지인입니다. 제 지인이 속았다고하면서 자기도 피해자라면서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합의서 내용에 처벌 불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현재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이 지인도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처벌 불원서를 작성했을 때 이 친구가 다른 사람에 이해 고소를 받아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처벌 불원에 대한 내용을 뒤집고 제가 민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는건지,아니면 애초에 합의서 작성 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이를 무효로한다라는 내용을 적어야하는건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이러한 사례도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저는 소기업 대표입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영업부 직원이 요새 외근이 많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근은 나가는데 성과가 나오고 있진 않으니.. 오늘 저도 아는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러 간다길래, 그리고 이야기가 길어져 현장에서 퇴근한다고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는 거래처라 연락을 했더니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마가 역시가 되었습니다. 거의 반나절을 나가있었는데.. 여기서 질문바로 징계를 주고 싶은데 궁금한 것이.1. 한 번에 징계해고가 될만한 사안인지.(중징계, 경징계 등)2. 과거 외근 나갔던 날들을 추궁하며, 알리바이?를 요청할 수 있는지3. 2번을 거부할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4. 민사?형사? 이런 고소를 할 수 있는건지.5. 만약 민사가 성립될 수 있다면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개인정보유출 관련 고소관련 성립 여부?안녕하세요.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용어 정리 : 클라이언트 = 광고의뢰인, 고객 = 클라이언트가 모집을 희망하는 가망 고객)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클라이언트들에게 가망 고객과 이런식으로 통화가 된다라는 것을 안내하기 위해 가망 고객과 저희 전화상담원이 통화한 내용을 녹취해서 참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실수로 녹취파일명을 고객 이름과 연락처로 올려서 이를 해당 가망 고객이 확인하였습니다.이에 고소를 하겠다고하였는데, 이런 경우 처벌을 받나요?? 가망 고객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건 없다고 하는거 같은데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릴 내용은 상담 내용 중 개인정보를 특정할만한 내용은 이름이 다이고 사는 지역(주소가 아닌 여의도 이런 느낌)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간단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음성을 변조하지 않은 부분도 있구요.그 내용을 확인하고나서 다음 날 바로 홈페이지에서 해당 녹취파일을 삭제하였는데, 죄가 성립하는지와 성립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 수위로 정해질지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경매 절차 개시 판결 후 인지대 및 비용들 피고에게 청구하는 방법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강제 경매 절차 개시 판결 후 인지대 및 비용들 피고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한 비용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소송비용확정신청서'로 하면 된다고해서 그렇게 했는데강제경매는 찾기가 어렵더라구요. 경매예납금,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고 싶은데 위와 같이 '소송비용확정신청서'로 동일하게 청구하면 되는걸까요? 어떤 블로그보니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로 하면 된다고 하는 포스팅이 있어서 헤깔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