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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나비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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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 경매 매각기일 전 합의 후 합의서 작성 주체에 관련한 질문

임대인과 3년 전 전세계약을 했는데, 2년이 도래하기 6개월 전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으나, 보증금을 주지 않아 강제 경매를 진행하여 7월 31일 매각기일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7월 26일경 갑자기 집주인한테 연락와서 자기는 경매에 넘어간지 몰랐다며, 보증금을 9월말까지 돌려줄테니 강제 경매를 취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조건으로 소송비용과 합의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그런데 집주인이 합의서 작성 주체를 본인이 아닌 법인으로 하자고하는 겁니다. 과거에 전세계약할 때도 법인(신탁등기)이었고, 계약 후 근저당? 말소 후 개인 소유로 바꾸긴했습니다. 계약 주체가 법인이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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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주인이 합의서 작성 주체를 법인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당시 법인이 계약 주체였다면, 합의서 작성 역시 법인이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현재는 개인 소유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이 합의서 작성 주체가 될 경우, 보증금 반환 책임을 법인이 지게 됩니다.

    이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서의 내용과 효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협의하여 합의서 작성 주체를 개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보증금 반환 일자와 방법, 소송비용과 합의금 지급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