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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다향제비92
조신한다향제비9223.06.21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보상 소송

전세 기한 만료는 7월 6일로 이미 3개월 전에 계약 만료를 통보하여 임대인이 부동산에 전세 매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되는 계약 기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더니 저희 이사날짜인 6월 23일인 것도 이미 알고 있음에도, 계약금 4천만원이 지불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도 자신은 3억 6천만원 전세금중 23일에는 5천만 지불 가능하니 알아서 하라고 통보하네요.

이 경우, 저희가 이사를 가려면 가지고 있는 주식과 적금등을 모두 해지 해야 겨우 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식은 현재 시장이 좋지 못하여 원금은.얻을 수 있을 수준이 아닌 손절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전세자금을 받지 못해 일어나는 이 모든 피해금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주식은 정말 거의 30퍼센트 이상 손해가 난 상황이라 금액은 1억에 육박합니다. 잠도 안오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글남깁니다. 자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소리만 아고 아무 준비할 시간도 없이 3일전에 통보해서는 이러는데 정말....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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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나 임차권 등기의 보전 조치 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동안 이사를 가는 것과 관련하여, 만일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여 계약금을 잃게 되는 것은 법률적으로 특별 손해로서 상대방에게 알려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은 매도 손실 부분은 특별손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녹취를 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민법 제393조 참조바랍니다 .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말씀주신 주식 손절 등으로 인한 손해는 법적으로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말씀주신 사항만으로는 상대방이 어떤 계약 위반 내지 위법 행위를 범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배상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